<><보도자료><>
<보도시점><2026. 6. 24.(수) 조간 2026. 6. 23.(화) 13:00><배포><2026. 6. 23.(화)>
<분만, 소아, 응급 의료사고 피해      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>
<- 분만, 소아, 응급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- -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, 자기부담 최대 5천만 원 낮춰 - 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자 상시 모집 - >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’26년 「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」을 본격 시작하고, 6월 25일(목)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  「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」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·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’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  * [25.11.26. 보도자료]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

  최근 국회는 「의료분쟁조정법」 개정(’27.5.27. 시행)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,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. 특히 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’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.

  * [26.4.23. 보도참고자료] 환자·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, 「의료분쟁 조정법」 국회 본회의 통과

<▸ (책임보험)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. 가입 대상 의료기관 범위, 연간 최소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 위임  ▸ (고액 배상보험)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가의 보험료 지원 의무 >

  정부는 보험사 공모(5.11.~5.26.)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(5.29.